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 회의를 열어 모두 31건의 금융권 제도 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한 뒤 총 21건의 과제를 수용했다.
옴부즈만은 금감원 감독·검사·소비자보호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을 3자의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옴부즈만이 수용한 과제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사항 9건과 금융회사 고충 사항 12건이다.
주요 수용 사례로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을 들 수 있다. 2017년 3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되기 전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특약 개선 이전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도 개선 사항을 적용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가족을 대신해 증권회사 계좌를 만들 때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아울러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해지할 때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관행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 현금서비스 한도를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반면 금융권에서 건의한 과제 중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과 직결되는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다. 불수용 사례로는 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와 자동화기기(ATM) 지연인출 제도 예외 허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금융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지원하고,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