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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선박 폐수 불법배출, 어선에서 사용하는 폐윤활유 불법처리, 어선 발생 폐그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선에서 발생한 폐유 및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 처리 여부, 어선에 설치한 잠수 펌프를 이용한 폐수 불법 배출 행위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한다. 여기에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내 어민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에 있는 5톤 이상 어선 150여척에 대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어선 입출항 시간에 맞춰 현장 단속과 점검을 강화한다”며 “어민 스스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삶의 터전인 바다를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