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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범죄 10년새 10배 넘게 증가...구속은 10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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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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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범' 569명 검거...폭행, 폭언·욕설·위협, 위계·위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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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사진 제공/금태섭 의원실
응급실 폭력과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 역시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 2540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34명(1.3%)이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89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순이었다. 방해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나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에 이른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력, 응급의료 방해, 응급의료 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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