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 계약 시 대리 서명 받다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928010015700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09. 28. 18: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미래에셋생명보험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리 서명을 받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의 A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2015년 통합정기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해선 안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대리 서명을 금지한 보험업법은 위반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