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의 A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2015년 통합정기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해선 안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대리 서명을 금지한 보험업법은 위반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