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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한 2019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지난 7월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자신들의 영토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기술하며 유사시 독도에 전투기를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방위백서는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며 “러시아 정부 및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런 내용을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 소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어 ‘영공을 침범한 외국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는 조치’를 규정한 ‘자위대법 84조’와 관련 사례들을 나란히 기술하며 독도에 이 규정을 적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27일 즉각 논평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일본 무관을 각각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일본이 러시아·중국 세력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독도에 대한 개입 범위 확대를 시도할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28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때처럼 중·러 군용기가 지난 7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접근한 사실을 전하며 일종의 ‘물타기’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