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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 조례 개정 이후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의 하루 신고가 개정 전보다 150배 증가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도 전체 예산의 87.4%(3920만원)를 소수 전문 신고자에게 치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도어클로져(도어체크)가 탈락하거나 도어스토퍼를 설치해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1차에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가 된다.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한(도어클로져 제거 포함) 경우와 피난·방화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기완 평택소방서장은 “개선된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에 한해 경고 및 시정조치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불만을 완화하고 전문 신고자의 독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부작용은 줄어들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