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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4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출허가 방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WTO 제소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