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잘못 송금한 돈 매년 2100억원...반환은 절반밖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001010000341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0. 01. 10: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모바일뱅킹·간편손금 확대로 착오송금 증가 추세
신한·경남·부산銀, 미반환율 60% 넘어서
고용진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착오송금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착오송금이 매년 2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반환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이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착오송금 관련 법적분쟁도 매년 늘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이 40만3953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9561억원에 수준이다. 연평균 9만명이 약 2100억원을 잘못 송금한 셈이다. 하지만 반환율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55.1%, 금액으로는 50%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착오송금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6만1000여건이던 착오송금 건수는 지난해 10만6000여건으로 증가했고, 착오송금 금액도 같은 기간 1761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한 돈이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5년간 22만2800여건, 4785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과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지연이체제도 등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 돈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들은 착오송금이라도 돈을 받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이 때문에 송금인과 수취인, 은행 사이의 분쟁도 최근 5년 사이 400건에 이르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피해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보가 착오송금액 중 80%를 먼저 송금하고, 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