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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공시했다.
또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토부에서 결정·공시했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