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성시, 이달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001010000361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9. 10. 01. 11: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기 안성시청 전경. /제공=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안성시 소재 개별주택 359호와 공동주택 3533호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공시했다.

또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토부에서 결정·공시했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