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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직원 공공저작물 개방·저작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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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9. 10. 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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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개방교육
경북 청도군이 지난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지난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 및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6일 청도군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에 관한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국민들은 저작권의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한국문화정보원 소속 도안숙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 공공저작물의 기본개념, 공공누리 마크유형 설명 등 공공저작물 정책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약량강화로 청도군이 보유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품질높은 공공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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