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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모두 8310개였다. 이 중 개인 대부업자가 5525개로 66.5%를 차지했고, 자산이 100억원이 안 되는 법인 대부업자도 2538개(30.5%)였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서 제외돼 있다.
전체 대부업자 중 3%에 불과한 대규모 대부업자를 대상으로만 세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자산 100억원 이하 법인은 연체율 현황과 자금조달 현황 등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들은 이마저도 받지 않는다.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7083억원이고, 거래자 수도 19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인 24%를 부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연체율 및 신용등급별 이자율, 금리대별 이자율 등을 점검해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게 된다.
이태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