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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 3곳 72두 도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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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10. 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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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농가 224두 전체 수매도태 방침 밝혀
안성시,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 3곳 72두 도태 처리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지난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금광면 농가 2곳의 돼지 16마리와 안성3동의 농가 한 곳의 56마리 등 총 72두에 대해 예방적 도태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농가는 모두 소규모 무허가 농가로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있어 시는 지역 내 무허가 양돈농가 총 12곳의 돼지 224두에 대해 전체 도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매가는 농협도매시장 경락가 기준이지만 각 농장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은 긴급방역비에서 지출된다.

농장폐쇄에 따라 기존 144개의 1농장 1통제 초소(농장초소)는 안성3동(사곡동)의 초소가 철거돼 143개로 줄었으며, 거점 초소 3곳과 이동 초소 2곳을 포함해 총 148개의 초소가 운영 중이다.

농장초소 143곳에는 공무원이 12곳, 농협이 20곳, 용역에서 111곳을 전담해 하루 858명이 3교대로 투입되는 등 하루 909명의 인력이 초소를 지키며 7일부터는 일일 군인 24명이 지원된다.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소규모 무허가 농가는 관리하는 것보다 수매 도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임을 농장주들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시장은 “비상상황이 길어진다고 자칫 느슨해지지 말고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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