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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DLF 투자자 52명, 우리은행 일반 창구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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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0. 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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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 확인서 미비 사례도 5건 드러나
김종석 "은행 과실 비례해 엄중한 조치 이뤄져야"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투자자 중 상당수가 PB창구가 아닌 영업점 일반 창구에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은행이 고위험 상품 확인서도 받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DLF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PB센터가 아닌 일반 은행창구에서 DLF를 판매한 사례가 52명이었다. 이는 우리은행에서 DLF에 가입한 사례 621명(8월 7일 기준) 중 8.4%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를 일반창구에서 가입한 것이다.

반면 KEB하나은행의 경우 모든 DLF 가입자가 PB센터나 영업점 PB실에서 가입했다.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고위험의 상품을 일반 창구에서 쉽게 가입하도록 하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의 통상적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은행이 고위험 상품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모든 투자상품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전체 투자자 647명 중 확인서 작성 대상 투자자가 30명이었지만, 5명에 대해서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 관련 서류가 없이 가입이 됐다는 것은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종석 의원은 “DLF 사태에서 두 은행이 모두 불완전판매 등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과실의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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