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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 저감대책’ 합의...안성시 20년 주민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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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10. 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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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 합의서 체결
1.교통소음저감대책 합의서 체결
11일 안성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소음저감대책 합의서 체결식
경기 안성시 태산아파트·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이 20년간 제기해 온 ‘인접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안성시는 지난 1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와 교통소음 저감 대책(방음시설 설치), 장기 민원과 소송 종결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9년과 2003년 각각 준공된 태산, 산수화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년 간 고속도로 소음에 시달려왔다. 고속도로 소음 해소를 위해 다수인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 청와대 민원조정회의 등의 수많은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시는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와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교통소음 저감대책 합의에 이르게 했다.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약 700m 길이의 방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60%, 시가 40%를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드디어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태산·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도로공사와 세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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