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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과태료 체납차량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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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10.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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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납부유도 위한 안내도 병행
경기 안양시는 오는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납부안내를 병행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12억원이며,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60억원(75%)으로 파악되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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