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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경, 구속 전 정식 직제 없는 편법 보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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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0.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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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복무기강 점검하는 치안지도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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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으로 지난 10일 구속된 윤규근 총경 에게 구속 전 정식 직제 없는 보직으로 각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지도 및 복무기강을 점검하는 치안지도관을 맡게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치안지도관 업무 및 윤규근 총경 2019년 8월 업무일지”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지난 8월 1일 광진서 교통과를 방문해 교통사고 발생 지도 시작으로 13개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청 치안지도관 자료에 따르면, 치안지도관은 각 관서를 방문하며, 기강해이나 보무기강 등 실태점검을 공통으로 수행하고, 음주단속 실태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거나, 각 시설물 점검, 면허시험 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치안지도관은 비위행위,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타툼의 여지가 있거나, 수사·기소·판결 확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 인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보직”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비위행위·범죄혐의가 있는 경찰관을 각 관서에 방문해 현장지도 업무 및 복무기강 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치안지도관에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치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 및 비위혐의가 있는 경찰관은 대기발령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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