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SK이노베이션은 “그간 LG와 LG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며 자사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올렸다.
공개된 합의문엔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SK측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을 명확히 알린다”고도 했다.
홈페이지엔 합의문과 함께 LG화학이 이번에 제소한 특허와 과거 합의 한 특허가 같은 내용임을 알리는 비교 문서도 실렸다. 제목과 요약,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고 주요 도면 역시 정확히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의 특허’라는 입장이다. 2014년 합의서상 ‘국내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 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이날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ITC에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소송은 과거 합의 파기라는 주장으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