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번 비준으로 한-영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돼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한-영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
또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 속에서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하여 어떠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한-영 FTA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된 직후인 29일부터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한-영 FTA가 발효될 경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영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