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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합의문 공개… SK이노-LG화학간 깊어지는 감정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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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9. 10.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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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2014년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 관련 LG화학간의 합의문. /제공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최근 배터리 분리막 관련 특허 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행위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5년 전 합의문을 전격 공개했다. 당시 LG화학을 이끌던 권영수 대표이사와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의 직인이 찍힌 문서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배터리 소송을 둘러싼 양사 간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됨에 따라 산업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그간 LG와 LG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며 합의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전격적으로 올렸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에는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날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과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의 특허’라고 받아쳤다.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해석의 차이?… 그때 합의한 그 ‘특허’냐 아니냐

이번 갈등의 핵심은 ‘대상특허’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SK 측은 LG의 이번 소송 건이 과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내용이므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문구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봤다. 홈페이지에는 합의문과 함께 LG화학이 이번에 제소한 특허와 과거 합의 한 특허가 같은 내용임을 알리는 비교 문서가 함께 올라 있다. 제목과 요약,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고, 주요 도면 역시 정확히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LG측은 당시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고, 이번 건은 ‘미국특허 775310’에 대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즉, 두 특허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게 LG측 설명이다.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 격앙되는 감정의 골… 소모적 갈등 우려도

업계에선 양사의 마찰이 크게 보면 산업 패권을 둘러싼 ‘기술 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의견과 ‘소모적 갈등’이라는 시각이 갈린다. 다만 문제는 5년 전 각 사의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까지 공개되며 감정싸움이 격앙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계속되는 입장문과 해명자료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

이날 SK측은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을 명확히 알린다”고 했다. LG화학은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또 “경쟁사에서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보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동일한 건으로 또 다시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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