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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검찰간부 고발사건’ 기초조사도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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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0.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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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여부 등 종합적 검토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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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사건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 안 돼 영장을 신청했는데 거부돼 기초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신청 여부 등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또 서지현 검사가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청장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농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리 징후를 감지해 적극적인 차단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모든 공관에 많은 경찰력을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징후나 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거기에 맞게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 청장은 “부산의료원 관계자, 당시 출입한 기자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와 폐쇄회로(CC)TV 등 분석도 끝났다”며 “이를 토대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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