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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 온 군지협은 지난 2015년 9월 평택시 주도로 결성됐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택시를 비롯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군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이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있다”며 “끝까지 잘 마무리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