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임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과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한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반영 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2012년 및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기업 A의 주요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예상손실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기간 산업은행의 연결재무제표가 은행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