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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수료 변경해놓고 통지 안한 전북은행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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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1. 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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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약관 변경 통지 의무 및 사후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240만원 부과
전북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약관을 변경해놓고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를 위반한 전북은행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관련 약관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 한 달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은행은 2017년 2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이용 수수료 부분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변경 약관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전북은행은 또 여신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사후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여신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할 때는 약관 개정 후 10일 안에 여신전문금융업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은행 카드사업부는 최고이자율이 변경되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8일 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 신청서 및 이용약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뉴리볼빙) 결제신청 및 약정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두 달 넘게 지연 보고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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