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위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과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대구은행에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해줄 때 재적이사 전원 찬성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열었지만 이사 2명의 불참으로 재적이사 전원을 찬성을 얻지 못해놓고도 DGB캐피탈에 대한 대출 1000억원을 의결하고,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해줬다.
또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해야 함에도 대구은행은 6개월이나 늑장 보고했다. 홈페이지 공시도 두 달이나 지연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에 더해 관련 임직원 2명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