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근로자에게 제 때 통지하지 않은 교보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기업 부담금이 납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7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미납내역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A기업 등 총 46건에 달하는 퇴직연금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 내역을 기한 내에 알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