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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택해경은 구속된 A모씨와 함께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전국에유통한 B모(50세)씨 등 6명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경기 남부 및 충남 해상에서 칠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C모(51세)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키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D모(55세)씨 등 6명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A모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장착된 속칭 펌프망 장비를 이용 개불 약 1만20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5회나 단속됐음에도 불법 어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는 평택해경에 단속되자 선원 E모를 불법 어업 선장이라고 속여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속칭 ‘선장 바꿔치기’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또 평택해경이 불법으로 개불을 잡은 장비에 대한 압수를 시작하자 사용하지 않는 가짜 펌프망 엔진을 제출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송치됐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무허가 불법어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