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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구축·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대내외 내부통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내부통제와 청렴문화를 선진화하는 실무 연구사례 공유 ▲경영환경에 적합한 내부통제 체계 도입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신대식 신보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부통제 전문가와 상호협력을 통해 내부통제체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초를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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