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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에서 도선 업무를 하고 있는 도선사 27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도선법의 근거 없이 운송업체로부터 도선비용 약 9억4000여만원(4617건)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선법에 의한 신고 없이 특별할증, 협정할증 등의 명목으로 도선료를 과다하게 수수한 것이다.
또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선용 선박 대기지가 평택시 원정리 부두에서 화성시 궁평항으로 옮겨져 도선용 선박 운항거리가 약 14.5마일(약 23㎞) 줄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그대로 받았다.
현행법상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운항 비용은 지방 및 중앙 도선운영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신고 수리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법에 따르면 도선사는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도선법에 의해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간 2만여척이 도선을 통해 입출항하고 있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도선비용 과다수수는 평택당진항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우려가 높아 관할 평택해수청에 도선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