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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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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9. 11.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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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총기안전교육
청도군이 22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여성회관 4층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지난 22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여성회관 4층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을 대상으로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4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피해방지단원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과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은 물론 고라니, 까치 등 법정 유해조수 포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우군택 군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에게 총기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군민의 재산, 생명 피해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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