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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피해방지단원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과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은 물론 고라니, 까치 등 법정 유해조수 포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우군택 군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에게 총기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군민의 재산, 생명 피해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