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구 40일 이내 주거정책위원회 심의 개최해 해제 여부 심사 및 통보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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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승률 데이터가 없고,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구보다 낮아도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더니, 규제적용 지역 해제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토부가 최근 부산, 고양 등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는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해제 시기를 놓쳐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산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부동산 매매 원정단이 방문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결국 깡통 전세 등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다시 회수되면서 조정지역 효과가 일시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마음대로 지정하더니 해제도 마찬가지”라며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 없이 국토부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시장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특히,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해제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