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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내년까지 식약처 주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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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19. 11. 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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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김지혜 파리바게뜨 홍제점 가맹점주가 식약처의 위생등급제 인증 현판을 달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2020년까지 파리바게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전국 4000여개 매장에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생 등급제 도입은 먹거리 안전에 앞장서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파리크라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각 매장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도입을 추진했다”면서 “매월 범위를 확대해 내년까지 전국 4000여개 매장에 위생등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등 3가지 위생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파리크라상
25일 파리바게뜨 홍제점에서 진행된 파리크라상 위생등급제 인증 현판식 및 결의대회에서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왼쪽 네 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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