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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자율개선 강화 위해 제재 대신 MOU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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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2.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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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요건 대상 구체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신사업·해외진출 제약 등 부작용 완화될 것"
금융당국은 법규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기관제재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양해각서(MOU)와 확약서 등으로 대체해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기관제재를 받게 되면 평판이 과도하게 저하되고, 국내·외 신사업이나 해외진출에 제약을 받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MOU 등을 활성화해 검사·제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자율개선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과 관련해 자율개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제재를 대체할 수 있는 MOU 등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016년 3월 직접 제재하지 않고 MOU와 확약서 등 대체적 조치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경우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MOU 등 체결 대상 요건을 구체화했다. ▲조치대상 사안이 제재근거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해석·적용상 허용될 경우 ▲사회적 물의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없는 사안 중 법규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어도 위법·부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계 전반에서 오랜 관행이었던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자율적인 업무 개선이 바람직한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어도 금융사가 신속한 피해구제와 원속회복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대신 MOU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협의체를 운영해 MOU 체결 여부 등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제재조치에 준하는 심사절차를 적용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를 대신해 MOU 등을 체결해놓고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처음 제재 수준이나 한 단계 가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제재를 대신한 MOU 체결 등이 활성화되면 금융사 내부통제 등 경영상 취약점이 빠르게 자율 개선되고 금융사의 과도한 평판 하락과 신사업·해외 진출 제약 등 부정적 부수효과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이 제도를 활용해 외국환 업무에 대한 위규 사항이 발생한 5개 은행에 대해 기관 제재 대신 MOU 체결과 확약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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