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해외진출 제약 등 부작용 완화될 것"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과 관련해 자율개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제재를 대체할 수 있는 MOU 등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016년 3월 직접 제재하지 않고 MOU와 확약서 등 대체적 조치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경우 MOU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MOU 등 체결 대상 요건을 구체화했다. ▲조치대상 사안이 제재근거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해석·적용상 허용될 경우 ▲사회적 물의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없는 사안 중 법규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어도 위법·부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계 전반에서 오랜 관행이었던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자율적인 업무 개선이 바람직한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어도 금융사가 신속한 피해구제와 원속회복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대신 MOU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협의체를 운영해 MOU 체결 여부 등 처리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제재조치에 준하는 심사절차를 적용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를 대신해 MOU 등을 체결해놓고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처음 제재 수준이나 한 단계 가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제재를 대신한 MOU 체결 등이 활성화되면 금융사 내부통제 등 경영상 취약점이 빠르게 자율 개선되고 금융사의 과도한 평판 하락과 신사업·해외 진출 제약 등 부정적 부수효과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이 제도를 활용해 외국환 업무에 대한 위규 사항이 발생한 5개 은행에 대해 기관 제재 대신 MOU 체결과 확약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환업무 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