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 6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이마트 관계자 및 계육 협회 관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곽정우 이마트 본부장·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이마트는 2020년 1월1일부터 모든 계육에 대해 이력 표시가 의무화 되기에 앞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소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먼저 실시한다. 앞으로는 계육 상품에 찍힌 12~15자리 번호 바코드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사육 및 유통이력 조회를 할 수 있다. /제공=이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