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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달 27일 윤 회장의 가맹점 직원 폭언·욕설 등을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이 제공했다”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과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목격자가 BBQ와 윤 회장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맹점주와 허위 제보자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르면 이달 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이번 재판으로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BBQ와 가맹점주의 갈등은 2017년 5월에 불거졌다. 점주는 당시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 측은 가맹점주 측으로부터 과도한 제지를 당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는 ‘갑질’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으며, 이로 인해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와 소비자 비난 등의 피해를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