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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의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9월에 3기 옴부즈만 민간위원 3명을 위촉해 민·관 교류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패취약분야 업무에 대해 소개 후 해당 업무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토의가 이뤄졌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외부 관점에서 더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