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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 수준 2만8500명 유지 미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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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9. 12. 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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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 압도적 찬성 처리
미 국방예산 861조원, 트럼프 대통령 이번주 서명 절차
한일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견제...강력한 대북제재 포함
2020 NDAA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사진=미국 2020회계연도 NDAA 캡쳐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7380억달러(861조2460억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지난해 NDAA에 규정된 2만2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상향해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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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의 경우 미군 주둔 관련 인건비, 미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반환 시설에 대한 대출 보증 및 현물 지급 등이 포함된다.

의회의 보고서 제출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한 의회의 우려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오토 웜비어법’으로 명명된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의 석탄과 광물·섬유·원유·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둔 미군 및 역내 미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 있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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