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과반 상원 통과 가능성 매우 낮아
트럼프 "민주 탄핵시도 비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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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반대 197표였고,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반대 198표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를 계기로 시작된 탄핵소추안의 하원 표결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상된 결과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존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다만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위안’일 수 있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통과를 위해선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100석 기준으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가 ‘비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 심판 권한은 가진 상원은 내년 1월 하원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한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하원은 탄핵 소추위원단을 꾸려 참여한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상원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이날 진행된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의원들은 1~2분 동안 ‘찬성’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개의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임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