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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로 급부상하는 베트남…국내 기업의 진출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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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2.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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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직접투자 497억달러…외국인 투자 2.8배
초중고 유학 줄지만 캐나다·말레이시아·베트남 늘어
국내 유입 외국인 늘자 임금 국제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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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나금융경영연구소
지난해 해외투자로 유출된 돈이 500억달러에 달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자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아울러 유학생 중 베트남을 찾는 경우도 증가했다. 또 해외로 이주하는 내국인보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더 많은 인구이동 역전현상으로 급료 및 임금 국제수지는 악화됐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투자와 인적자원의 In and Out 트렌드’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소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투자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36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4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투자는 117억달러로 같은 기간 49억달러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가 세 번째로 많은 중국은 투자 신고금액이 2018년 상반기 대비 98.2% 증가했고,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89%를 차지하면서 제조업 투자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다음으로 투자가 많은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은 약 69%가 제조업에 투자됐고, 최근 1년간 신규법인이 859개 설립됐다. 이는 미국(544개)과 중국(485개)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해외 투자가 많은 나라는 대표적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만제도였다. 상반기 투자 신고금액이 15.5%까지 상승했다. 투자자들의 조세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초중고 유학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 유학 목적의 초등학생 출국은 2008년 56%에서 2018년 35.6%로 둔화되었지만, 해외 파견 등 부모의 직업상 이유로 자녀가 동행한 경우는 2008년 29.8%에서 2018년에는 47.4%로 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기 유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5년간 초중고 미국, 필리핀, 중국 유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유학은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소는 자녀 유학 국가 선택에 안전한 환경과 경제적 비용을 우선시하는 부모들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이주에 있어서는 2015년부터 인구 이동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205만명으로, 중국(45%), 베트남(10%), 태국(9%) 순이었다. 반면 해외로 나가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유학생 포함·영주권 및 시민권자 제외)은 165만명으로 미국(38.6%), 중국(18.1%), 베트남(10.4%) 순이다. 베트남인은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의 비중으로 한국인도 베트남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취업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취업 한국인은 지난해 383명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다음으로 높았다. 고은아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인 인구 국제 이동과 해외직접투자 분석 결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되고 베트남으로의 인적자원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베트남이 주요 파트너 국가로 부상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의 3.2%가 해외 체류자인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에 달했다. 국제 인구 이동 역전 현상은 2015년도부터 나타났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급료 및 임금 국제수지는 나빠졌다. 해외 유학·연수 국제 수지 적자규모는 2015년 36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4억2000만달러로 1억9000만달러 감소했지만, 급료 및 임금 국제 수지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4억달러에서 14억8000만달러로 1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와 대졸신입 중소기업 연봉만큼 높아진 급여 지불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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