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 등 5개 부문 ‘적극행정’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들이 부담 없이 당국에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 익명신청제도는 금융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금융사가 신청하지 않아도 협회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사전컨설팅 실시하고, 금융사 임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도록 면책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또 혁신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핀테크 규제 혁신 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화된 임시허가(스몰 라이센스) 도입,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 조성 등 핀테크 생태계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 중인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한 것처럼 시장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특화 금융회사 설립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여건 악화에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소비자 부문에서는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 이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인이 지닌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