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대안으로, 범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청과 학계 간 교류를 강화하고 회복적 경찰활동 비롯 수사절차의 회복적 사법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피해자학회 원혜욱 회장과 학계 인사, 경찰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균관대 손 진 박사는 ‘해외의 회복적 사법 시행 현황과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의 회복적 사법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정착되기 위해 해외 사례들의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은 “경찰관들이 기계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어려운 점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박기태 피해자보호담당관은 “응보적 사법에 기반한 전통적 형사사법제도는 단속·수사 위주의 기계적인 법집행에 치우쳐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소외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축적되어 있는 갈등 해소에도 다소 미흡해 효과적인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청은 학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근본적 갈등해소를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경찰활동 전반에 도입해 국민을 위하는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