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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개정령이 공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마다 개별 허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6개월이었던 허가 기간을 3년간 연장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 경산성의 조치와 관련해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