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강화 등 규제 세부사항 안내
이번 행정지도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부문 조치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LTV를 추가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LTV 40%가 적용됐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에는 기존처럼 40%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DSR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사가 관리하고 있다.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내로 관리하고 있는데, 개별 대출의 DSR이 40% 초과해도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은 차주 단위로 DSR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은 40%, 비은행은 60%가 한도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되는데,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주택 구입 이후 전입 및 처분 의무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금지도 기존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도 1.25배에서 1.5배로 강화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은 이날부터 이틀간 주요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문의에 대해 답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