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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개입사업자도 성실상환 시 건전성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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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2.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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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중소금융 분야 규제 18건 개선
저축은행 부대업무 절차 간소화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중금리대출·빅데이터 자산 제외
앞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도 채무조정을 거친 뒤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해당 채권의 자산 건전성이 높아진다. 또 저축은행의 부대업무도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협회와 업계관계자들이 요구해온 중소금융 분야 규제 93건 중 심층 심의대상 규제로 23건을 선정했다. 이중 18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5건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했다. 저축은행은 그 동안 ‘고정 이하’로 분류하던 압류와 가처분도 상호금융권처럼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정상과 요주의, 고정이하여신,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5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 이하’는 부실채권으로 판단해 일정 비율 이상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또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을 허용한다. 상호금융권에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 시 자산건전성이 상향되는 대출채권을 가계대출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이를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한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업무에 대해서도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별도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도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여전사들의 부동산리스 진입규제도 개선한다. 여전사는 소유권을 가진 공장용지와 건물 등 업무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부동산 리스업을 영위하는데, 현재는 리스 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만 부동산 리스가 허용된다. 조건이 까다로워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부동산리스업을 하는 여전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리스업 진입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창업·혁신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완화 요건은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업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예대율을 추가하는 등 업권별로 규제를 개선하고,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정할 때 중금리대출과 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과제는 내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법률과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규제 정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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