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 기금위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단서 조항은 넣었다”며 “개별 기업의 특성과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 자체를 처로히할 수 있는 조항으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주주활동의 대상 중 ‘중점 관리사안’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의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 위반과 관련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 사안 등이다.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과 관련해 1,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업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은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다만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기업 보호 정책을 마련했다.
중점관리사안은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등 4단계 수탁자책임활동 단계를 거친다.
또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당 기업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기금위 의결로 단계를 축소하는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는 내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 포인트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