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 동등조건 제공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SKB-티브로드 M&A 브리핑을 열고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만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SKT·태광산업 등이 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방송법)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하여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합병으로 인한 SKT군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SKB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해당 23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T군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SKT가 가진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이 크기에 과도한 마케팅으로 케이블 가입자들이 잘못 판단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자에게 떠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LG유프러스의 CJ 인수때와 다르게 조건을 부과했다”며 “SKT는 과도한 마케팅이 가능한 것이 다른 통신사 대비 영업이익이나 누적 이익이 3~4배 많은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심사에선 지난 LGU+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됐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은 물론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폭넓게 논의 결정됐다.
송재성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건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주식인수건과 달리 인수합병건이기 때문에 등 조금 더 봐야하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다.
양사 합병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만 남게 됐으며 방통위가 합병 허가를 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은 내년 4월 출범할 것으로 예측된다.
송재성 정책관은 “방통위가 11월 심사기준 발표했으며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있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최종승인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통위에서 사전동의하는 기간은 결정하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