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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진흥지역 24ha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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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0. 01. 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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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진흥지역 24ha 규제 해소
경기 안성시청 전경. /제공=안성시
경기 안성시 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2020년 들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성시는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를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경기도에서 변경·해제 고시함에 따라 지역내 농업진흥지역 24ha가 해제됐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중 농업진흥구역 5.56ha, 농업보호구역 18.45ha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됐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정·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3ha 이하인 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인 비농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사통팔달의 우수한 교통망을 갖춰 무궁무진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는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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