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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NHN고도, 회원사 보험서비스 지원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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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1. 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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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간편가입시스템 제공
(보도사진)DB손보,NHN고도와 MOU체결_수정
지난 2일 서울시 구로구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DB손해보험 - NHN고도, 회원사 보험서비스 지원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식에서 이창수 DB손해보험 상무(왼쪽)와 김종승 NHN고도 솔루션사업 총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NHN고도는 NHN의 자회사로, 쇼핑몰 구축에서부터 관리까지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이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으로 NHN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 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세분화돼 있다. 작년 말까지는 보험 가입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됐지만, 올해부터는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DB손보는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해, 회원사들이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NHN고도 회원사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DB손보는 NHN고도 전용 콜센터 및 원클릭 보험금 산출 등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보 관계자는 “NHN고도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NHN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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