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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례의석수 30석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위헌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 정당은 분리와 연대 등 기형적인 방식으로 의석수 최대화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념의 양극화 대립은 심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