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단 소유 호텔…우회진출 아니냐며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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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A교육재단이 지난해 11월 제주도 연동의 한 호텔에 면세점을 운영하겠다며 교통영향평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사업규모는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과 지하 7층(1만8226㎡) 등으로 이중 영업장 면적은 1만5400㎡다. 제주시 내에서 영업 중인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업체가 신세계그룹임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해당 호텔을 소유한 A교육재단에 69억6000만원을 주고 호텔 건물·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신세계가 교육재단을 앞세워 인·허가를 쉽게 받은 후 인수 등으로 우회해서 제주에 면세사업을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은 특허 취득 이후 1년 안에 개점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해 행정적 절차를 밝은 것 뿐”이라면서 “면세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분류돼 있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신세계가 중소기업 특허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 등에 허가했지만 제주도는 빠졌다. 특허권 추가 요건은 충족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다.
관세법에 따르면 신규 면세점 특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돼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도 역시 요건은 충족된다. 롯데·신라·제주관광공사 등 제주도내 3개 시내면세점의 총매출액은 2018년 1조6502억원에서 2019년(1~11월) 2조1587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매출이 늘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오는 5월 전후로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주도에 신규 특허권이 나오는지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