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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차 보조금 타기 위해 위장전입…5억원 부정수급 3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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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승인 : 2020. 01.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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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타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A씨(30) 등 31명을 보조금 관리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거주민인 A씨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예산 소진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부산에 사는 지인 집으로 주소를 옮겨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4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6개 지자체(부산·대구·양산·창원·세종·부천)에서 보조금을 탄 A씨 포함 31명을 적발했다.

해당 6개 지자체는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장 전입 발생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보조금 예산과 그로 인한 지급대수 및 지급액 차이로 보고 있다. 시·도 마다 지급대수와 지급액이 다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기간을 채우고 신청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위장전입을 막고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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